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문
수신: 대한민국 국회 귀중 / 국가보훈부 장관 귀중
제출: The Korean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SW Region
미 남서부 월남전 참전자회
제목: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리적 예우 및 지원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취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참전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원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소·거주 요건으로 인해 국내 거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참전수당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참전이라는 국가적 공헌은 현재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에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2. 현행 참전유공자 지원제도
2026년 현재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의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실제 지급받는 지방수당의 금액과 자격요건에는 상당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또는 일정 기간의 거주요건을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해외거주 참전유공자는 이러한 지방수당의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참전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주 또는 외국국적 취득 자체만을 이유로 국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와 관계 법령상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3. 해외거주 참전유공자가 직면한 문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의 주소 및 거주요건으로 인한 지원 격차
- 해외에서 참전유공자 등록 및 각종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의 행정적 불편
- 국적 상실자 및 해외거주자의 국가 참전명예수당 신청·지급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해외거주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지원의 부족
- 대한민국과 미국의 보훈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원의 사각지대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사이에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예우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정책 건의사항
첫째,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예우수당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 참전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참전수당과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거주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별도 예우수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의 국가적 최소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국가적 공헌을 한 참전유공자가 거주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예우를 받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재정 여건을 존중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최소 권고기준, 표준조례안 및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와 재외공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에서도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확인 및 참전명예수당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및 서류접수 지원
- 온라인 신청 및 본인확인 절차 확대
- 해외거주자의 신상변동 신고절차 간소화
- 국적 상실자의 참전명예수당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
- 해외송금 및 지급방법에 대한 공식 안내
넷째,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규모와 연령, 등록현황, 국가 참전명예수당 수급현황 및 의료·복지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미 보훈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와 미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간의 협의를 강화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 및 보훈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한·미 보훈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그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미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에 접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미 남서부 월남전 참전자회(The Korean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SW Region)**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가보훈부가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제도 마련
둘째,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의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적 기준 마련
셋째,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의 등록 및 수당 신청절차 개선
넷째,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다섯째, 한·미 보훈당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지원 확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전쟁터에서 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거주지역이나 국적의 차이로 합당한 예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___일
The Korean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SW
Region
미 남서부 월남전 참전자회
President Sam I Chang
회장 장일상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